국회 외교통상통일위 김충환 의원은 남북협력기금 중 사용되지 않은 금액의 일부를 '통일기금'으로 적립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29일 발의했다.
김충환 의원(한나라당 강동갑)이 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남북협력기금의 명칭을 '민족공동체 회복을 위한 남북협력기금'으로 바꾸고, 기금 내에 '남북협력계정'과 함께 '통일계정'을 두도록 보완했다.
신설된 '통일계정'에는 매 회계연도의 남북협력기금 불용액과 예산사용 후 남은 재원으로서 국가채무상환 등에 사용되는 세계잉여금 가운데 일부를 적립토록 했다.
통일계정은 해당사업에 대한 남북간 합의가 있을 경우 북한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 등의 지원에 쓰인다.
김충환 의원은 통일계정 집행에 대해 남북한 사이의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 등 3단계 통일론의 실행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남북협력계정'의 용도에는 기존의 남북교류 협력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존치시키면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정착 지원사업, 북한지원을 위한 국제기구의 활동과 사업지원을 새로이 추가했다.
'남북협력계정' 용도와 관련, 김충환 의원은 국제사회가 국제금융기구 미가입국인 북한을 위해 특별기금을 조성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며, 이미 세계은행에서는 팔레스타인, 코소보 등 국제금융기구 미가입국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 신탁기금을 조성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충환 의원은 "민족공동체 회복에는 남북교류협력과 통일방안 실현의 준비라는 양 날개가 모두 필요하다"면서, "현행 남북협력기금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