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게임자판기가 단속이 뜸한 사각지대에 설치·판매돼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공석호 의원(민주당, 중랑2)은 서울시내 24시 편의점 앞에 설치된 1개소 게임자판기에서 식품 11종을 직접 채취해 조사한 결과, 이 중 45%에 해당되는 5종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공석호 의원은 이들 식품들의 경우 캔디와 껌 종류들로 대부분 유통기한이 경과되고, 성분표시도 없이 유통된 제품이었으며, 적발된 L사 게임자판기는 서울시내 24시 편의점 등 10개소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식품 유형별로는 D사 캔디류의 경우 유통기한이 39일이 경과됐으며, 에콰도르산 C 사의 껌은 45일, E사의 중국산 캔디류는 무려 87일이 지났다.
또 유통기한 표기를 위반한 것도 있다. 관련법은 유통기한표기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U사의 캔디류는 낙인으로 표기해 기한을 구별하기 어려웠으며, 게다가 이 제품은 판촉용 샘플임에도 불구하고 유통되고 있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탕류 1종에게서 유통기한과 제조사, 제품 성분표시 등 아무런 표시도 없이 PVC통에 담겨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다고 공 의원 측이 전했다.
수입 껌을 유통한 회사 관계자는 "4개월전 L 유통회사에 해당제품을 납품한 이후 중단했다"며 "문제의 제품을 회수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L 자판기 관계자는 "유통기한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못했다"는 관리 소홀을 인정하고 "문제의 해당제품을 전면 수거해 폐기시키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석호 의원은 "식품 게임자판기 애용자는 대부분 청소년들로, 이들 유해식품은 대장균을 유발시키고 복통 등을 일으켜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 의원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판매나 기한이 지난 식품의 재사용 등 식품안전과 직결되는 위해행위 근절을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의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