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5개 보건의약 단체는 1일 실손청구 간소화 확대를 방해하는 ‘서류수신 거부 보험사’를 처벌해 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이들 단체는 2023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지난해 10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실손보험 청구를 위한 서류전송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10월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이 실손보험 서류전송에 참여한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전송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의 ‘실손24’는 불과 10%도 안되는 의료기관, 약국 등과 계약을 맺고 있다는 것이다.
얼마 전 언론에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낮은 참여율로 인해 국민 편익 증진이라는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금융당국과 보건당국이 협력해 참여 업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거나 미참여 기관에 대한 처벌 조항이 마련하지 않는 이상 빠른 확산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며, 마치 요양기관의 참여 저조로 사업 확대가 어려운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미 지난해 2월 금융위원회는 보험개발원 ‘실손24’뿐만 아니라 일부 병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핀테크 등을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으로도 병원에서 보험회사로 청구서류를 전송할 수 있음을 확인했으며, 아울러 보험업계는 실손24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 개발 및 구축 비용 1000억 원을 부담했다고 하나, 이는 구축 비용일 뿐이다.
보험업법 제102조7에서는 전산시스템의 구축뿐 아니라 운영에 관한 비용도 보험회사가 부담하도록 돼 있으나, 보험사는 ‘실손24’의 확대 부진을 요양기관 탓으로만 돌리면서 확대를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음은 물론, 이미 의약계가 금융위‧의약계‧보험업계 등이 참여하는 TF에서 실손 청구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한 행정비용 보상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명확한 답변조차도 없었다.
더욱이 현재는 핀테크 업체와 연동돼 청구서류를 전송할 수 있는 의료기관만도 2만1000곳이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주요 보험사 중 3곳은 전자적 전송 서류에 대해 수신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확대에 방해가 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건 보험사 당사자들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5개 보건의약 단체는 실손청구 간소화 확대에 대한 자율적인 요양기관 참여를 유도하고 합리적인 제도 발전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인정하고 의약계가 현재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핀테크 등을 통한 청구서류 전송 시 보험사 수신 거부 금지, ▲실손청구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비용 보상, ▲이미 시행하고 있는 통원의료비 10만 원 이하 진료비 세부내역 전송제외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