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한 보상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것은 “진료비 정상화”이지 비급여 관리나 실손 보험 개선이 아니다. 또 관리급여 신설은 환자나 의료계, 심지어 정부를 위한 제도도 아니고, 오직 대기업 민영 보험사 손해율만 줄여주는 정부의 노골적인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19일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으나 의료계는 물론 참여연대, 보건의료노조 역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비판한다.
특히, 복지부가 실행방안을 통해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구체성이 부족하고 목표는 보이지 않은 채 오히려 실손보험 개선과 관리급여제도 신설에 대해서만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민간 보험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을 위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이라는 프로파간다(propaganda: 선동, 선전)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복지부가 공정 보상 확립을 위해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정작 중요한 것은 ‘진료비 정상화’이지 비급여 관리나 실손 보험 개선이 아니라고 날을 세웠다.
관리급여 제도 신설의 기저에는 비급여가 잘못된 것이고, 근원적 악이며, 반드시 없어져야할 적폐(積弊)라는 사고가 깔려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관리급여 신설은 환자, 의료계, 정부 등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오직 대기업 민영 보험사의 손해율만 줄여주는 노골적인 특혜로 이번 2차 실행방안의 진짜 목적을 대변하고 있다.
아울러 비급여를 급여화하면 보장률이 올라가고 의료비는 줄어들 것이라며 의료계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복지부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비합리성의 결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관세를 올리고 소득세를 내리면 국가가 부강해지고 국민들은 더 부자가 된다고 하나, 관세(간접세)를 올리고 소득세(직접세)를 내리면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고 부의 재분배는 나빠진다. 복지부가 발표한 이번 2차 실행방안도 이와 비슷하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고자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자기부담률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