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고위험 분만 관련 의료손실을 보상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기반을 보다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참여기관을 지난 12일부터 26일까지 약 2주간 모집한 결과, 총 10개 기관이 사업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은 고위험 산모·신생아 관련 진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이다.
새로운 지불제도인 사후보상의 경우에는 2023년 1월 1일부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이미 적용해, 2023년 손실분 약 564억 원(9개소)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그 대상을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소아·분만과 같은 수요가 감소하는 필수의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사후보상 뿐만 아니라, 관련 수가를 지속적으로 인상해 왔으며, 향후에도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지속 개선할 예정이다.
이번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은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앞서 추진한 것으로, 신청대상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정·운영기관 중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참여기관이거나 사후보상 모형개발에 협조한 기관(11개소)이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신청 대상기관>
연번 | 참여사업 | 요양기관명 | 연번 | 참여사업 | 요양기관명 |
1 | 어린이 + 고위험 | 서울대학교병원 | 7 | 어린이 + 고위험 | 전북대병원 |
2 | 삼성서울병원 | 8 | 전남대병원 |
3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9 | 칠곡경북대학교병원 |
4 | 강원대학교병원 | 10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5 | 충북대학교병원 | 11 | 고위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
6 | 충남대학교병원 |
* (일산병원) 어린이 사후보상 시범사업 미참여 기관으로 모형개발을 위해 사후보상 대상에 포함 |
이번 사후보상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손실분을 보상하며, 선정평가를 거쳐 최종 참여기관을 선정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작년 한 해 동안 산과 전문의,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간호인력 등 필수인력을 확보하고, 고위험 산모 또는 중증 신생아를 진료한 실적 등 의료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사후보상을 진행하면서, 사업 보완점 및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살펴 전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대상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사후보상은 필수의료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서 의료기관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정적 운영을 돕고, 고위험 산모·신생아는 강화된 인프라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에 참여해 주어 감사드리며 이번 사후보상이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