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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대책위, “국민 의료 보장성 악화시키고, 환자 적시 의료이용 막는 비급여·실손개혁 강력 반대” 입장 표명 
기사입력 2025-03-24 오후 4:33:00 | 최종수정 2025-03-24 오후 4:33:45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위원장 이태연)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서 명시한 비급여 개편방안 및 실손보험 개편방안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의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24일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에 따르면 먼저 정부가 현행 선별급여 내에 관리급여 제도를 신설해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할 방침임을 밝히고 있으나, 이는 국민을 기만, 우롱하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관리급여는 실손보험에서 지불해야 할 비용의 95%는 환자가 지불하게 되며 나머지 5%는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에서 부담하면서 가격을 낮추는 목적을 가진 제도다. 그러나 이 방식은 비급여를 통제하는 목적으로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사용하는 가짜급여이며,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정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가짜급여의 계속된 양산은 문제해결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수단이 아니며 이는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체계의 왜곡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겨우 5%만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에 어떻게 건강보험 급여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이번 실행방안 중 실손보험 개편방안에서는 실손 보장 질환을 경증과 중증으로 구분해 중증 중심으로 보장이 이뤄지게 하고 실손 외래 본인부담률을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잘못된 경‧중증 환자분류로 인해 자칫 꼭 진료가 필요한 환자까지도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과 실손 외래 본인부담률 대폭 인상으로 인해 환자의 적정 진료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때문에 관리급여 신설,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환자분류의 오류, 실손 외래 본인부담 증가는 환자의 적정한 의료이용을 막는 불합리한 개악이며, 또한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 포함 전체 진료비를 고려한 환산지수 산출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원가를 반영하지 못한 저수가 구조문제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돌리는 것이다.

 

실제 비급여는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이지만 제한된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감안해 환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 진료를 받는 사항임을 감안할 때 건보재정 소요 추계시 반영이 되지 않는 항목이다.

 

이렇게 건보 재정소요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분까지 건강보험 환산지수 산출방식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당한 처사이며, 비급여 진료비 포함으로 과다계상된 통계 왜곡은 저수가 구조문제의 책임을 비급여 진료를 받은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비급여 통제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법 내 비급여 관련 별도 장 마련 또는 가칭 ‘비급여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러한 강력한 비급여 규제정책 추진은 득보다 실이 많을 것으로 우려된다.

 

비급여 관리법안 제정 추진은 비급여를 악으로만 인식해 이를 규제하고 통제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정부의 시각을 대변하고 있는데, 비급여가 가지는 순기능, 즉 환자의 적정진료를 위해 꼭 필요한 진료항목이지만 건보급여 범위에서 보장해 주지 못하는 사항을 보완하는 중요기능을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통제 중심의 비급여 관리 별도법 제정 추진은 철회돼야 한다.

 

결과적으로 의협 위원회는 이번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서 추진하는 비급여관리 강화방안과 실손보험 개편방안은 실손보험사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국민들에게 전부 전가시켜 재벌 실손보험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불합리한 정책이며, 아울러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도 환자의 진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비급여 진료까지도 강화된 기준 적용으로 제대로 진료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해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건강권을 훼손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서 밝힌 관리급여 도입, 환산지수 산출방식에 비급여진료분 포함, 비급여 관리법 법제화, 실손보험 개편을 강력히 반대하며, 이러한 우리협회의 명확한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동 비급여 통제방안을 강행할 경우 국민들의 적정 진료권을 수호하기 위해 헌법소원 제기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대책을 강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병길 기자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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