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산하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위반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산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공무원 징계령의 징계기준을 준용해 비위의 유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관한 징계양정기준’을 각 기관별로 마련토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산하기관에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을 신설하거나 전담인력을 확충해 효과적인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최근 발생한 국민연금공단 부산콜센터 직원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으나, 일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개인정보 무단열람이나 유출시 징계시효나 징계양정기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등이 미흡할 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의 부재로 정보보안 사고에 대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현재 운영 중인 개인정보보호 통합모니터링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내부 직원의 개인정보 접근이력을 취합·분석해 오·남용 의심사례를 추출해내는 통합모니터링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에는 본부 5개 시스템, 주요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7·7 DDos 공격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보건복지분야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 사이버안전센터’를 운영 중이며, 소속기관과 산하 공공기관 및 국립대병원 34개 기관을 대상으로 365일 24시간 사이버 보안 관제를 실시 중에 있다.
복지부는 이같은 개인정보보호 위반자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기준 마련과 전담조직 확충 및 개인정보보호 상시모니터링시스템 운영을 통해 내부직원의 정보보호 인식을 제고시키는 한편, 사이버안전센터를 통해서도 점차 지능화돼가는 사이버 침해위협으로부터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