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시의회는 27일 오전 회의를 열고 서울광장 조례안 개정을 강행키로 결정하고, '서울광장조례 공포 기자회견문'을 통해 의장 직권으로 이를 공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신고제만으로도 서울광장에서 각종 문화행사는 물론 집회나 시위까지도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조례안의 효력은 이날 공포직후 발생하나, 다음달 초에 있을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
허광태 의장은 서울광장이 정치적으로 활용되거나 관제행사의 장이 아닌 1천만 시민을 포함한 전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하도록 평화로운 광장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공포한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신고제가 공원 등 공유재산 사용시 허가제를 원칙으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인 상위법 규정에 어긋난다는 규정을 들며 줄곧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