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은 대한민국에서 전 국민의 75% 이상이 가입할 정도로 보편적인 보험 상품이 되었지만, 최근 보험사의 손해율 문제 해결을 위해 보장 범위가 점점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또 초기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가 비급여 의료에 국한되지 않고, 급여 의료의 본인 부담금까지 보장하도록 설계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연쇄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된다고 판단한 정부가 최근 실손보험 정책에 적극 개입할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바른의료연구소는 24일 ‘정부의 비급여 및 실소보험 통제 정책의 문제점 및 올바른 방향’에 대한 자료를 마련해 제안했다.
바른의료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실손보험 의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보장 범위를 대폭 축소하려 하고 있고, 이를 위해 기존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사의 계약 재매입(보험사에 일정 금액을 받고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을 유도하는 등의 조치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실손보험은 건강보험과 달리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사적 계약의 영역이며, 이는 가입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정부가 이러한 계약을 강제로 변경하거나 축소시키려 시도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개인 재산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므로 위헌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장 범위를 비급여 의료행위를 비롯한 제한적인 영역에만 국한하지 않고, 최대한 많은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건강보험에 기생하는 형태로 설계된 대한민국 실손보험은 태생적으로부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와 국민의 의료 이용 행태를 제대로 예측하지도 않고, 당장 자신들의 이익에만 급급해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한 보험사들의 근시안적 이기심이 만든 결과이고, 해당 상품의 부작용에 대한 고려도 없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던 정부 역시도 이 문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보험사와 정부는 자신들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면서 실손보험 통제라는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위헌적 정책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근본적인 의료시스템 개혁을 통한 자발적인 실손보험 이용 행태 개선을 정책 방향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바른의료연구소 측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현재의 방식으로는 지속될 수 없으며, 정부가 이 같은 근시안적인 의료 정책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의료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서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건강보험 다보험자 경쟁 체제로의 전환, ▲국민 선택형 의료보험 도입,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합리적 조정 등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고, 이 같은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지속적인 재정 악화와 의료 서비스 질 저하의 악순환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정부는 본 연구소를 비롯한 의료계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보다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의료 정책을 설계하고 의료시스템을 적극 개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