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에 대한 정부의 발굴시스템 연계 정보가 강화 확대돼 이들 가구에 대한 대책 마련이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사각지대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위기가구 발굴 정보)에 서민금융 신청반려자, 서민금융 관련 개인대출정보 등 금융정보가 추가됐다. 이는 지난해 6월 27일 발표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 앞으로는 사각지대 발굴 시 금융-복지가 연계돼 강화된다.
또한, 위기가구 발굴 정보에 위기 아동으로 의심돼 실태조사 대상이 된 아동과 그 보호자의 출입국 자료, 외국인 등록자료가 추가된다. 이를 통해 위기 의심 아동이 외국인이거나 출국 중이라도 담당자가 해당 아동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배형우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련 제도·법령을 꾸준히 정비하겠다”라고 말했다.
<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연계 정보(47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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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정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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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단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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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전기료 체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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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단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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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수도요금 체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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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단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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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가스요금 체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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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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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건보료 체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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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국민연금보험료 체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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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피부양자 장기요양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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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의료비과다지출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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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중증질환 산정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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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의료기관 장기 미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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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노인 장기요양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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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건강보험료 부과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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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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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범죄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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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화재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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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전세취약가구(확정일자, 주택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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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월세취약가구(확정일자, 주택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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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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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개별연장급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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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실업급여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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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실업급여 미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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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고용위기(단절, 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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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일용근로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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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산재요양종결후 근로단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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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자살고위험관리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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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내원사유 자해/자살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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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재난피해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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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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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주민등록세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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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금융연체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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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채무조정 중지(실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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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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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집합건물(오피스텔) 관리비 체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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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휴폐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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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통신비체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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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노후긴급자금 대부(실버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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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정책서민금융 신청반려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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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기초‧긴급 신청탈락‧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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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시설 퇴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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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보건소 집중관리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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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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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신생아 난청 확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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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영양플러스 미지원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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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맞춤형급여 신청 |
< 자료출처=보건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