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의약품 및 의료기기 공급업체 등이 의료인들에게 각종 학술대회 및 임상시험 등의 명목으로 약 8190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및 판촉영업자 등이 요양기관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업체별 지출보고서를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두 번째로 시행된 조사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해 진행했으며, 전체 2만1789업체(의약품 1만3641개, 의료기기 8148개)에서 자료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 2023년에 진행된 1차 실태조사 참여 업체 수 1만1809개 대비 2배 수준으로, 이같이 늘어난 원인으로는 판촉영업자 1만397개 업체가 2023년부터 지출보고서 작성대상이 됨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출자료 분석 결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은 3964개소로 전체 제출업체의 18.2%였다. 1차 조사의 경우에는 3274개소로 전체 제출업체의 27.7%를 차지했었다. 제공된 경제적 이익 규모는 금액 기준 8182억 원, 제품 기준 2119만 개로 1차 조사 결과 확인된 7989억 원, 2048만 개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장 많이 제공된 경제적 이익 유형은 의약품의 경우 대금결제 비용 할인(68.1%), 의료기기는 견본품 제공(62.2%)으로 1차 조사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지난 2021년 약사법(제47조의2) 및 의료기기법(제13조의2) 개정에 따라 지출보고서는 관리시스템을 통해 11일부터 향후 5년간 공개된다. 보고서는 국민 누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인 등이 지출보고서 내역 중에 이견이 있는 경우 작성한 공급자 등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에 공개되는 지출보고서는 공급자 등이 법에서 허용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을 작성한 것”이라며, “지출보고서 공개제도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질서가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