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까지 전국 약국의 절반이상이 동일성분 저가약 대체조제를 한 건수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건보재정절감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동일성분 저가약 대체조제율은 작년 수준(0.083%)에 비해 0.006%p 증가한 0.089%에 그쳐 당초 합의된 부대조건과는 달리 전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현재 건강보험재정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26.4%로, 이는 약품비만 줄여도 건강보험 재정절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는 지난해 2013년 수가협상과정에서 약국 수가 2.9% 인상(추가재정 657억)안에 합의하면서, 부대조건으로 '동일성분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기로 한 올해 상반기 대체조제율은 작년 수준(0.083%)에 비해 0.006%p 증가한 0.089%에 그쳤다.
이 같은 사유로 대체조제 절감액은 현재 약 1.3억원 정도로 매년 40조원 이상 소요되는 건강보험재정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약국별 대체조제율을 분석해보면, 최근 4년간 전체 약국 중 절반 이상은 동일성분 저가약 대체조제를 단 1건도 하지 않았고, 올해 전체 약국 2만968개의 기관 중 저가약 대체조제를 단 1건도 실시하지 않은 약국은 1만535개 기관으로 전체 대비 50.2%이었다.
이는 2010년 64.4%, 2011년 59.4% 2012년 53.4%에 비해 감소했지만, 여전히 절반이상의 약국들이 건강보험 약품비 절감을 위해 합의한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라는 부대조건과 달리 저가약 대체조제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대전에 있는 A약국은 지난 3년간 75만1000건(약52억원)을 청구하면서 단 1건도 대체조제를 실시하지 않았다.
전북에 있는 B약국은 55만1000건(약20억), 서울에 있는 C약국은 54만7000건(약902억원)이나 청구하면서 단 1건의 저가약 대체조제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대체조제를 실시한 약국 중 95% 이상의 대체조제율은 1% 미만이었고, 10%이상 대체조제를 실시한 약국은 매년 2만개가 넘는 약국 중 30개 정도에 불과했다.
지난해 추가 재정소요가 657억 원으로 예측되는 높은 수가인상에 모든 약국이 혜택을 봤지만, 건보재정 절감차원에서 제시한 부대조건인 동일성분 저가약 대체조제는 절반이상의 약국이 단 1건도 실시하지 않았고, 그나마 실시한 약국의 대체조제율도 1%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 측의 지적이다.
최동익 의원은 "내년부터 실시되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건보재정의 적자 위기는 빠르게 다가올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일성분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이 제대로 활용된다면 매년 건보재정의 약 26%정도를 차지하는 약품비 비중을 낮추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앞으로 닥쳐올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위해서라도 현재의 동일성분 저가약 대체조제 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해 대다수 약국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