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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기준·규격 미고시 첨가물 제품 회수
기사입력 2013-10-22 오전 10:09:00 | 최종수정 2013-10-22 오전 10:09:0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등록 식품첨가물제조업자인 윤 모(남, 48세)씨가 제조한 '콩두부가공용천연미네랄'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콩두부가공용천연미네랄’은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첨가물이나 두부 가공용 식품첨가물인 것처럼 유통돼 왔다.


해당 제품을 제조한 윤 모(남, 48세)씨와 판매상 한 모(남, 53세)씨는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압류하고 사용 및 판매 중단을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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