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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미만 건강보험 미성년가입자 월 평균소득이 324만원?
기사입력 2013-10-21 오후 5:07:00 | 최종수정 2013-10-21 17:07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경제활동인구가 아닌 15세 미만 미성년 가입자는 91명으로, 이들의 평균소득은 월 32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민주당 이언주 의원(보건복지위, 광명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31일까지 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중 15세 미만 미성년자들의 보수액은 평균 월 324만원으로 9만5437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다.


이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발표한 29세 이하 청년층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226만 5천원보다도 1백만 원 가량 높은 금액이다.


서울시에 주소를 둔 한 사업장에 공동대표자로 이름을 올린 3세 아동은 매월 846만원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신고하고 26만5천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


또 한 사업장의 경우 2010년 7월부터 대표자는 11세 아동이고 9세, 5세, 3세 아동이 같은 사업장의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리고, 4명 모두 684만 6천원의 보수월액을 신고해 20만원의 보험료를 냈다.


이처럼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사업장 대표자 또는 공동대표자로 이름을 올려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는 서울 강남구가 9개 사업장 15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서초구도 4개 사업장에 5명의 미성년자가 대표자 또는 공동대표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대표자 또는 공동대표자였다.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기준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혹은 임대사업 소득을 포함하는 개인 사업자, 공동 대표 등으로 특별한 연령에 따른 자격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고 있다.


이처럼 미성년자가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것은 부모의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을 줄여 소득세를 낮추려는 의도라는 추정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소득 자체를 적게 신고하는 등의 혐의가 인정이 되면, 현지 조사 후 소득·탈루 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사를 통해 국세청에 건의할 수가 있다. 다만 증여나 양도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관할하는 업무여서, 적극적인 소득 자료에 대한 협력 행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언주 의원은 "미성년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은 ‘세테크’라는 명목의 우회적 탈세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면서,"“현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강조하고 그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 미성년자 건강보험 직장가입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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