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는 18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우수한 한의약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개선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개최된 국정감사에서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대정부 질의를 통해 2009년 12월 한방물리요법이 건강보험에 포함된 이후 약 4년 동안 한방진료에 대한 보험적용이 전혀 확대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방진료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는 한의원의 만족도가 55.9%로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물리치료가 보험적용이 되고 있는 양방과는 달리 한의계는 온냉경략요법으로 불리는 3가지 항목에만 보험에 적용되고 있고, 경근간섭저주파요법과 경피전기자극요법 등 한의원에서 다빈도로 실시하는 항목들은 아직도 보험적용에서 제외돼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이 의원은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의학적 유효성을 전제로 국민들의 진료비 부담을 유발하는 의료적 수요를 고려해 형평성 있게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정부 측이 4대 중증질환에만 보험적용 확대를 집중함으로써 다른 중증질환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한방진료분야는 건강보험적용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이 의원은 환자들의 수요가 높으나 한방진료에서 빈번히 활용되는 진료행위들이 보험적용이 되지 않으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전가되고, 한방진료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도인운동요법 등 필수적인 진료행위들에 건강보험을 적용함으로써 한방진료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형평성에 맞춰 높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 측은 "이언주 의원의 대국민 질의에 대해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이 전적으로 동의하고 전문가들과 논의 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히고, "대국민 수요와 만족도가 높은 한방진료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한의계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원하는 사항인 만큼 논의와 검토로만 그치지 말고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