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은 16일 지난 14일에 있었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명연·이목희·이언주 의원이 한방의료에 관한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에 요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이날 전의총은 자료를 통해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공항검색대에서 엑스레이 사용 및 가축임신진단의 초음파 사용 등을 언급하며, "국민이 양방, 한방, 대체의학 중 어느 부분을 선호할지 모르므로 국민건강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한의학 현대화·과학화와 환자보호를 위해 한의사들이 안전성이 확보된 저용량 엑스레이나 초음파검사기 정도는 빠른 진찰과 의학적 판단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한의약육성법에는 국가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라고 명시하고 있어 한방의료의 진단과 치료경과 평가에 있어 현대적 의료기기를 활용해 현대화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그러나 전의총은 정통한 의학교육과 정당한 의사면허를 가진 의사가 하면 효율적이고 정확한 초음파, CT 등의 현대의료기기 검사를, 현대의학교육과 의학과 다른 한의학 교육을 받아 과학적 바탕이 없는 등 의학적 사고체계가 다른 한의사들에게 허용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비효율적 의료비 낭비와 함께 잘못된 진단과 치료로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을 가져올 뿐이다.
아울러 현대의학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초음파, CT, MRI, 저주파치료, 전기자극치료, 핫팩, 채혈 혈액검사, 레이저치료 등을 한의사가 사용한다면, 이는 현대의학의 불법도용일 뿐이고 한의학의 현대화나 과학화와 무관하며, 오히려 한방원리에 따른 한방의료기기의 발달과 과학화를 크게 저해할 뿐이다.
때문에 한의학의 현대화·과학화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불법도용이 아니라 한의학적 원리에 따른 경락기능검사기 등의 한방의료기기 개발과 사용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한방진료가 보험 적용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며, 한방 진료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이에 전의총은 이 의원이 보험급여 적용을 주장하며 언급한 한방물리요법이라는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등은 한방원리가 아닌 현대의학의 물리요법 도용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먼저 한방병의원의 현대의학치료 도용에 대한 처벌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미 한방재활의학교과서 대부분은 현대의학의 재활의학과 교과서를 표절한 것이 의심돼 저작권 침해로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에 의해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됐다.
따라서 전의총은 학문적 근거 없이 현대 물리치료에 '한방'이라는 단어만 붙여 도용한 혐의가 있는 한방물리요법들의 비급여목록들이 국민들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에 이 의원이 먼저 관심을 갖고 처벌에 앞장서 나가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