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전의총은 115명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최근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의해서 가짜 약을 판매해 적발된 4개 약국과 그 외 약사법을 위반한 8개 약국을 엄벌에 처할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서울 중앙지검, 남부지검, 북부지검, 동부지검에 제출했다.
자룔를 통해 전의총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약사들의 가짜 약 판매가 의약분업 이후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을 가리지 않고 매년 수십 건씩 발생됐다.
그러나 검찰과 법원의 솜방망이 기소와 판결, 보건복지부의 가벼운 행정처분 등으로 인해 이 같은 일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우리나라 의약분업 제도상 가짜 약 유통을 적발하기 어렵고, 선진국처럼 투명한 조제 내역서 작성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약을 처방한 의사나 약을 복용하는 환자는 약사가 제대로 된 약을 환자에게 주었는지 전 혀 알 수가 없다.
또 가짜 약을 판매한 약사들의 엄청난 죄에 비해, 이들을 적발하는 것은 특별한 제보가 없는 한 매우 어려운 일이다.
때문에 이번에 가짜 약을 팔다가 무더기로 검거된 약국 사범들을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벌에 처해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런 불량한 자들이 가짜 약을 팔려는 시도조차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1년 서울시 가짜 약 판매 약사 15명에게 검찰에서 너무 가볍게 약식 기소함으로써, 오히려 이런 약국사범들이 계속 활개치고 범죄를 저질렀다. 따라서 이번만큼은 가짜 약 판매 약사들에게 약사법 외에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적용시켜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것이 전의총의 주장이다.
아울러 전의총은 가짜 약 판매 약사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의약분업제도 실시에 대한 재고를 촉구했다.
의약분업은 의사의 올바른 진단과 처방, 약사의 정확한 조제가 뒷받침돼야 하나, 의약분업제도의 현실을 이용해 약사들이 지난 13년 동안 가짜 약 판매는 물론 싼 약 바꿔 치기, 약사가 아닌 카운터에 의한 약 판매 등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범법행위를 끊임없이 자행해왔다.
이로 인해 1년에 3조원에 가까운 지나친 조제료(약값과 별개로 약 포장비용으로 약국이 받는 돈)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민들이 병원에서 편하게 약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시켰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약분업의 한 축인 약사들이 이 같은 비양심적인 행위를 계속 저지른다면, 현재의 의약분업 제도를 언제까지 계속 유지해야 할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한 번쯤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전의총은 주장했다. <이병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