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은 8일 현 건강보험 체계하에서는 불가능한 의료적 접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부득이 발생하게 되는 임의비급여를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전국 상급종합병원 31곳을 상대로 ‘본인부담금 징수실태(2011년 6~11월)를 조사한 결과, 병원이 임의비급여 64억여 원을 부당이득 취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치료재료비 29억8000만원(46.5%) △의약품비 12억원(18.7%) △검사료 10억원(15.8%) △선택진료비 5억4600만원(8.5%) 등을 꼽았다.
그러나 전국의사총엽합(전의총)은 의료인이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며,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진료하다 보면 현 건강보험 체계하에서 불가능한 의료적 접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무수히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현 건강보험체계의 문제점을 의료전문가인 김 의원 측이 이 같은 자료를 발표한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임의비급여의 일례로, 2009년 10월 법원이 백혈병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급여 기준을 부득이 초과할 수 밖에 없어 임의 비급여로 치료한 성모 병원 측에 부과한 보건복지부의 환수 및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했다.
보건복지부 고위급 인사는 가족이 암 투병 중 당시 보험급여가 되지 않았던 항암제를 한 달에 300만원씩 임의비급여로 치료를 받았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임의비급여로 병원이 돈을 벌기 위해 행하는 돈벌이 수단일까? 라고 반문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국내에서는 건강보험이 되는 것과 법정 비급여가 되는 것 외에는 의학적으로 충분히 이용 가능해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
또 건강보험이 되는 항목도 모든 의학적 치료와 검사·수술 등을 망라하지 못하며, 이는 단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의학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님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전의총은 김 의원 측이 진정한 의료전문가라면 임의비급여의 현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파헤쳐 대한민국에서 경직되게 운영되는 건강보험 수가체계에 대한 개혁을 이뤄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는 내용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병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