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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성범죄 건수 증가 과장·왜곡돼…직업적 특성 간과한 것"
기사입력 2013-10-04 오전 10:05:00 | 최종수정 2013-10-07 오전 10:05:18
 

대한의원협회는 4일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지난달 말 밝힌 '파렴치한 의사, 5년간 강간죄로 354명 검거'라는 내용이 과장·왜곡됐다고 주장하는 반박자료를 발표했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강기윤 의원 측은 지난 200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5년 6개월간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로 검거된 6대 전문직 종사자(의사, 변호사, 교수, 종교인, 언론인, 예술인)를 조사한 자료를 밝혔다.


그러나 의원협회는 검거가 범죄자의 확률이 높은 용의자에 대한 행정적 조치로, 검거 자체가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검거가 유죄를 의미하는 것인 양 호도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특히, 신체적 접촉이 빈번한 의료인은 진찰과정의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을 환자가 오해하는 경우 경찰이나 검찰에 검거될 가능성이 다른 직군보다 많을 수 있고, 수사 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이러한 오해가 풀리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유죄로 확정되는 것은 높지 않아 단순 검거 횟수만으로 직군들의 성범죄를 판단하는 것은 큰 오류가 있다.


즉, 의료인은 필수적으로 환자의 신체적 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는 직군으로, 신체적 접촉이 없는 다른 직군과 단순 비교해 마치 의료인이 비도덕적인 직군인 양 호도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의 자료를 보면, 다른 직군들은 2011년 대비 2012년 성범죄가 감소하거나 비슷한 반면, 의료인들의 성범죄는 증가했다며 의료인들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비난했다.


이는 작년 8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성인에 대한 가벼운 성추행만으로도 10년 동안 의료업에 종사할 수 없다는 것을 악용, 성범죄 검거 횟수가 증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가해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범죄조건이 성립되는 성범죄 특성상 그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자료는 자칫 사실관계 확인 이전에 의료인들의 도덕성에 대한 부정적 사고를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고, 그로 인해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지며, 나아가 의사의 행위 하나하나가 성적 행위로 의심받거나 법적 판단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감을 나타냈다.


때문에 대한의원협회는 추악한 성범죄자의 강력한 처벌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억울한 피해자는 양산되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번 자료가 최근 '의사 나쁜놈 만들기'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포퓰리즘적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음을 우려하며,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중으로부터 주목 받기 쉬운 직역에 대해 의도적으로 폄하하는 자료를 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나타내는 내용의 입장을 표명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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