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추석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2127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9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각 부처별 중복감시를 방지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및 전국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범부처 추진단은 식품 및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등의 조사에서 1987곳을 점검해 182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기준 위반 또는 허위표시 3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4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 20곳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 17곳 ▲건강진단 미실시 16곳 ▲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 12곳 ▲시설기준 위반 1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1곳 ▲기타 39곳 등이다.
또 의료기기 판매업체 140곳을 점검해 거짓·과대광고하거나, 광고심의기준 위반,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 광고한 업체 15곳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농수산물, 가공식품, 인터넷 판매 선물용 식품 등 1098건을 수거 검사해 벤조피렌 기준 초과 등 부적합 판정된 8건을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했다.
부적합 내용으로는 삭카린나트륨 기준 초과 2건, 세균수 기준 초과 2건, 벤조피렌 기준 초과·전화당 함량 미달․진세노사이드 함량 미달·이산화황 기준 초과 각 1건씩이다.
범정부 불량식품근절추진단 측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동일한 위반사항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생산자와 판매자 단체를 통해 법령 규정 준수 및 식품의 안전·위생·취급·보관관리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국무총리실, 식약처, 교육부, 법무부, 안행부, 문체부, 농식품부, 해수부,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해경청, 17개 시·도 등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