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는 2일 의약품 리베이트가 의사들의 윤리적 문제가 아닌 잘못된 약가산정정책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의한 것이므로, 복제약가를 대폭 낮추고 제약회사의 불법 대관로비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요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이날 대한의원협회는 자료를 통해 동아제약 직원 소개로 콘텐츠 회사에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고 강의료 및 저작권 양도료를 받은 것이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난 수개월 동안 약 100여 명의 의사들이 검찰 수사를 받아 왔다.
이는 결국 지난달 30일 19명의 의사가 800만원에서 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됐고, 벌금형을 받은 의사들은 벌금형 이외에 최소 4개월에서 최장 12개월의 자격정지에 처해지게 됐다.
의원협회는 동아제약이 처음 의사들에게 얘기할 때는 리베이트와 전혀 관계없는 단순한 동영상 강의 및 이에 대한 강의료라고 했음에도, 막상 검찰조사에서는 불법리베이트라고 진술한 동아제약의 행위를 규탄했다.
이번 동아제약 관련 판결은 동영상 강의에 대한 강의료 및 저작권 양도료에 대해 대가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 없이 불법 리베이트로 규정한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의원협회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통해 정말로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목적이라면 개원의 뿐 아니라, 교수, 봉직의를 비롯해 약사들의 백마진까지 모두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오로지 개원의만 수사하고 개원의만 처벌하는 것은 리베이트 쌍벌제의 입법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폐지돼야 하는 이유라며,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했다.
특히, 리베이트는 복제약가를 오리지널 대비 높게 책정하는 잘못된 복제약가 정책에 기인하는 구조적인 문제인 바, 다른 선진국들처럼 복제약가를 오리지널 약의 20~40%로 낮춰 리베이트 영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제약회사의 불법적 대관로비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번에 동아제약이 보여준 의사 기망 행위는 제약업계가 개원의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는 의원협회는 개원의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억울한 처벌을 받도록 한 동아제약에 대해 적법한 모든 방법을 동원시켜 응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회원들에게는 동아제약 처방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하며, 이는 처방권을 무기로 제약회사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동아제약과 근본적인 인연을 끊음으로써 다시는 이번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구책으로, 계속해서 동아제약 약을 처방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다시 접촉할 수밖에 없어 이 같은 일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회원들에게 국내 복제약보다는 오리지널 약 처방을 늘릴 것을 권고했다. 국내 복제약 처방은 자칫 리베이트 때문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바, 이러한 오해를 원론적으로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오리지널 약 처방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의원협회는 리베이트를 조장하는 잘못된 약가고시정책 및 불합리한 리베이트 관련 처벌이 지속되는 한, 의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의업 포기일 뿐이라면서, 11만 의사회원들의 분노를 모아 대한의사협회를 위시한 모든 의료단체가 불의에 대항해 일어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