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지난 9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국 각지를 다니며 ‘2013년 현지조사 시도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 하는 이번 설명회는 현재까지 제주, 부산, 전남, 인천, 서울 등 5개 시도 순회에 많은 회원들의 참여와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의협 측은 "현지조사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경우를 최대한 줄여보고자 이번 설명회를 기획했다"며, "현지조사에 대한 의료기관의 이해를 돕고, 피해 및 불만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작했다"는 그 취지를 전했다.
참석 의사 회원들은 현지조사 제도 전반에 대한 전문가의 설명을 들은 후, "근본적으로 의료인을 범죄자인 양 취급하는 현지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현지조사 피검자인 의사의 권리장전 마련과 현지조사 인력에 대한 교육을 통해 상호신뢰 관계가 정립돼야 하며, 법에서 정해 놓은 절차와 방법에 따라 현지조사가 진행됐는지 점검할 수 있는 환류시스템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부당청구의 상당수가 고의적이라기보다는 급여기준 등을 잘 몰라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급여기준이나 심사지침을 제·개정 할 때 의료계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고,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이를 알리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건의했다.
설명회에 동행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인과 조사자의 상호 신뢰 속에서 현지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설명회에서 건의된 의견들을 반영해 급여기준 홍보와 제도의 신뢰성 확보에 더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시도 설명회에서는 심평원 약제기준부의 ‘최근 개정된 약제급여기준 및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유의해야 할 전산심사 적용 약제에 대한 안내’도 함께 이뤄졌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모든 의사들이 현지조사를 겪지 않기를 소망한다"면서, "현지조사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알고 막상 침착하기만 하다면 몰라서 당하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의사 회원들이 지역별 설명회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 대변인은 "앞으로도 설명회를 희망하는 지역이 있다면 최대한 모두 방문하고자 한다."며, "혹시라도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을 위해 설명회를 촬영한 동영상을 의협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