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자두와 건바나나 등의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해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분과정에서 유통기한을 변조해 표시한 부산 사상구 소재 담채의 '건자두·건바나나(당절임)' 등의 제품을 판매금지와 함께 회수조치 한다고 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분원인 담채의 ‘건자두(유통기한 2014년 1월 15일까지)’와 ‘건바나나(2014년 9월 1일)’로, 이 제품은 '더넛(상품명)'이라는 선물 세트로 포장돼 원래 유통기한 보다 최대 351일까지 임의 연장 표시해 시중에 유통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