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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건수 최근 3년간 증가…수술 관련 최다
기사입력 2013-10-01 오후 5:13:00 | 최종수정 2013-10-01 17:13
 

# 환자 강 모(남, 40대)씨는 2010년 3월경 식도협착으로 식도복원술을 받은 후 수술 부위를 소독하는 과정에서 좌측 경동맥이 파열돼 총경동맥 색전술을 받았으나 뇌경색이 발생돼 뇌병변장애 상태로 일상생활이 어려웠다.


환자는 창상감염으로 경동맥의 가성동맥류가 발생됐고, 개방 상처를 소독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부주의로 경동맥이 파열된 책임이 인정돼 3억여 원의 배상이 결정됐다.


# 홍 모(남, 50대)씨는 2011년 11월경 뇌농양 진단으로 뇌에 배액관을 삽입한 직후 뇌출혈이 발생돼 혈종 제거수술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뇌병변 1급장애로 입원가료 중이다. 홍씨는 뇌 천두술 과정에서 뇌혈관이 손상돼 다량의 급성 뇌출혈이 발생된 책임이 인정돼 2억여 원에 합의 이행됐다.


# 신씨(남, 40대)는 2009년 경 양쪽 다리의 위약감으로 입원 중 요추 2~4번 추간판절제술을 받은 후 신경학적 이상증상이 생겼고 이후 보존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척수 및 말초신경 손상으로 31% 장애진단을 받았다.


이 환자는 수술 전 뚜렷한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없었으나 충분한 검사를 하지 않고 무리하게 수술을 진행했으며, 충분한 감압이 이뤄지지 않고 불필요한 수술로 인해 장애가 발생된 점이 인정돼 7500만원의 배상이 결정됐다.


# 이씨(남, 50대)는 2008년 9월경 후두암 수술 후 추적검진으로 영상(PET-CT)검사를 받았으나 이상이 없다며 1년뒤 정기검진을 권고 받았다. 그러나 2009년 5월경 심한 복통으로 위 천공이 의심돼 개복술을 받은 결과 위암이 림프절로 전이돼 2년 후 사망했다.


환자는 1년 전 영상 판독결과 위내시경 검사가 필요했으나 그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 위암 조기 진단 기회를 상실케 한 책임이 인정돼 1200만원에 합의됐다.


최근 대형 종합병원들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의료분쟁 조정결정을 적극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의료서비스 불만피해 접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접수 건수 2만1928건에 피해구제 656건, 분쟁조정 489건으로, 피해구제 및 조정신청이 최근 3년간 증가 추세에 있다고 최근 밝혔다.


의료분쟁조정 처리결과, 조정 건수는 총 50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220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 중 295건(58.9%)은 의료기관의 책임이 인정돼 배상으로 결정됐다.


의료기관 책임이 인정된 295건으로는 주의의무 위반 236건(80%), 설명의무 위반 59건(20%), 주의의무 위반은 내과와 정형외과가 각각 45건(15.3%)과 44건(14.9%)으로 다른 진료과목에 비해 잦았고, 설명의무 위반은 치과와 성형외과가 각 11건(3.7%)으로 많았다.


의료기관의 책임이 인정돼 배상 결정된 295건의 총 배상액은 약 37억3000만원이며, 평균 금액은 건당 약 1200만원이었다.


의료기관의 책임이 인정된 295건 중 276건의 성립여부가 확정됐고, 이 중 조정 성립된 사건은 191건(69.2%)으로 전년 동기 54.7%에 비해 14.5%p 늘어났다.


의료분쟁이 발생한 진료단계 추이는 수술·시술 관련 분쟁이 217건(43.3%)으로 가장 많고, 뒤 이어 치료·처치 160건(31.9%), 진단·검사 93건(18.6%) 등의 순을 보였다.


의료사고 유형은 부작용·악화 329건(65.7%), 사망 68건(13.6%), 장애 59건(11.8%) 순으로, 회복이 어려운 치명적인 사망·장애도 127건(25.4%)이 발생됐다.


진료과목별 현황은 정형외과 85건(17.0%), 내과 76건(15.2%), 치과 65건(13.0%), 신경외과 57건(11.4%) 순으로 많았다.


특히 정형외과의 경우에는 종합병원 33건(38.8%), 병원 35건(41.2%)에 집중됐고, 치과와 성형외과는 의원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기관 소재지 기준 지역별 의료분쟁 현황은 서울 212건(42.3%), 인천·경기 121건(24.2%)으로 66.5%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성별로는 여성 260명(51.9%), 남성 241명(48.1%)이며, 연령은 50대가 143명(28.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60대 103명(20.6%), 70대 63명(12.6%) 등으로 비교적 고령에 집중돼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양 당사자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을 수용해 조정이 성립된 비율이  69.2%로 전년 동기 54.7% 대비 14.5%p 상승했다"면서, "이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소송 전 분쟁해결기구로 사회적 비용경감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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