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학철 학교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고자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학교집단급식소와 식재료공급업체, 학교매점 등 530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64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3곳) ▲시설기준 위반(9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9곳) ▲시설물 무단 멸실(7곳) ▲표시기준 위반(7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2곳) ▲자가품질검사 위반(2곳) ▲거래내역 미보관(1곳) ▲기타(7곳) 등 59곳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식재료 공급업체 및 학교집단급식소의 식재료와 사용 중인 지하수 총 435건을 수거해 326건을 검사한 결과, 수질기준을 위반한 지하수 4건, 부적합 식재료 1건등을 적발했으며, 나머지 109건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다.
부적합 내역은 지하수 4건 중 질산성 질소 초과 검출 3건, 총대장균군·분원성대장균군 검출 1건, 세균수 초과 검출 1건 등이다.
식약처 측은 이번 위반업소에 대한 철저한 이력관리과 집중 점검 및 재발방지 교육, 위생안전컨설팅 등을 실시해 학교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지하수 사용 식품제조업소 475곳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14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