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정부가 추진하는 ‘식품용 인삼의 의약품 유통 1년 연장’ 규정 명문화에 적극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23일 식품용 인삼을 의약품용 한약재로 유통하는 것을 1년간 연장하고, 이를 개정고시를 통해 명문화하려는 식약처의 방침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에서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인삼(홍삼 및 백삼)은 의약품용 한약재 중 가장 대표적인 품목으로, 의약품 용도의 경우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품질 및 제조․유통관리 기준에 따라 엄격히 관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된 인삼(홍삼 및 백삼)을 의약품용 한약재인 규격품으로 인정하기 위해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약사법 중 일부개정법률안’은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그러나 지난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동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 시,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되는 인삼의 의약품 용도 유통을 1년간 연장키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식품용 인삼에 대한 중복규제를 해소하고자 의약품 용도로의 유통을 허용하기 위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의약품(한약재) 제조업소 및 판매업소의 의약품 용도 인삼(규격품)의 원활한 제조․유통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으로 과도기적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된 인삼(홍삼 및 백삼)을 규격품 대상으로 지정하고, 의약품 용도로의 유통 허용을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에 명문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식약처의 이 같은 방침은 1년간 유예기간 이후에도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부칙개정을 통해 인삼산업법에 따른 식품용 인삼의 의약품 용도 인삼으로의 유통을 쉽게 허용할 수 있고, 또 이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며,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 간의 협의를 거쳐 ‘행정지도’ 등의 방법으로 1년 연장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향후 식약처가 식품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의약품 문제에 더욱 주력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며, 인삼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용 한약재에 대한 제조와 판매, 유통에 대한 사항은 해당 전문가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해 줄 것을 식약처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