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평택 소재 '항아리종합식품'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맛김치 슬라이스' 제품을 판매금지와 함께 회수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3일에서 56일 경과한 새우젓을 원료를 사용해 제조된 '맛김치 슬라이스'로 지난 7월 13일부터 9월 7일까지 제조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가 평택경찰서와 관할 지자체에서 조사·보고된 사실에 따른 것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