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식약청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을 변조한 경북 경산시 소재 정문농업법인의 ‘홍삼꿀차’ 등 4개 제품을 판매금지와 함께 회수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3년 이상 경과한 △홍삼꿀차 △대추꿀차 제품과 유통기한이 8개월 이상 경과한 △블루베리꿀차 △아카시아꿀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세트로 구성돼 롯데백화점 대구점의 우수고객 사은품으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제공됐다.
대구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사은품으로 제공받은 소비자는 해당 영업소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