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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만성질환관리 인센티브 만성질환관리제도와 무관"
기사입력 2013-09-17 오전 9:21:00 | 최종수정 2013-09-17 09:21
 

‘만성질환 관리제에 따른 인센티브’라는 표현이 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만 적용대상이라는 의사들의 오해 소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자료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 고혈압 적정성평가 결과 공개와 함께 고혈압 적정성평가 결과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사업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심평원의 자료가 자칫 인센티브 지급이 만성질환관리제 참여 의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오해를 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는 듯한 의도로 비춰질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번 고혈압·당뇨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방법을 살펴보면 고혈압 환자를 진료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한 모든 기관의 적정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양호’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엄연히 만성질환관리제 참여기관 여부와는 별개라는 것이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금번 고혈압 적정성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관련 심평원 보도내용이 의사회원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우려와 유감을 표시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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