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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추석 명절 식·의약품 구매요령 등 안전정보 제공
기사입력 2013-09-12 오후 8:06:00 | 최종수정 2013-09-12 오후 8:06:5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추석 명절을 맞아 효도용 선물로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구매요령과 주의사항 등의 안전정보를 제공했다. 


올해 추석 명절은 예년에 비해 길기 때문에 명절을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식중독 예방 요령 ▲건강한 명절음식 먹기 ▲멀미약 등 의약품 복용 시·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주의사항 ▲의료기기 구매요령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 명절음식 냉장 보관 등 식중독 주의

최근 아침·저녁과 낮의 기온차로 식중독 발생우려가 높은데다 한 번에 많은 음식물을 미리 만들어 보관하는 추석 명절에는 식재료 구입부터 조리·보관, 섭취까지 보다 꼼꼼한 주의를 요한다.


때문에 명절음식은 차례, 가족식사 등에 필요한 양만큼만 깨끗한 식재료를 신선도와 유통기한 등을 확인하고 구입한다.


식재료는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세척하고, 채소·과일류 등 비가열 섭취식품은 가능한 한 1종 세척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조리 시 칼·도마는 조리 전·후로 구분해 사용하고, 위생장갑을 써서 교차오염을 예방하고 음식물 내부까지 충분히 익도록 가열(85℃ 1분 이상)조리한다.


명절 음식은 차례나 성묘 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리 직후에는 덮개를 덮어서 냉장 보관하고, 냉장 보관된 음식은 철저히 재가열한 후 섭취한다.


또한, 성묘를 위해 산 등에 가서 덜 익은 과일이나 독버섯 등을 함부로 채취·섭취해서는 안 되며, 성묘 후 준비한 음식을 먹을 때에는 손을 씻거나 위생 물티슈로 깨끗이 닦는다.


음식물 섭취 후 구토,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보이는 경우에는 가까운 병·의원에 방문해 의사의 지시에 따르며, 같이 식사한 사람들에게 동일한 증세가 나타나면 인근 보건소에 신고한다.


▶ 고열량·고지방 음식 줄인 건강한 명절음식 먹기

예년보다 긴 추석 연휴에는 평소보다 활동량이 적어지고 과식하기가 쉽고, 기름에 튀기고 볶는 등 고열량·고지방 음식이 많아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 요령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쌀밥 1공기와 동그랑땡, 화양적, 잡채, 고사리나물, 배추김치를 먹은 후 후식으로 깨송편과 단감을 먹으면 총 열량이 1286.9kcal로 하루권장섭취량(2000kcal)의 약 64%에 이른다.


추석음식 열량 함량은 △쌀밥(1공기, 250g) 290.9kcal △동그랑땡(5개) 154.5kcal △화양적(약3개) 273kcal △잡채(1/2큰접시, 100g) 148kcal △고사리나물(1/2작은접시, 50g) 25.5kcal △배추김치(1/2작은접시, 50g) 19kcal △깨송편(4개, 100g) 212kcal △단감(1개, 200g) 164kcal 등이다.


▶ 멀미약 등 의약품 복용 시 주의사항

귀성, 귀경길 장거리 운전에 따른 멀미예방을 위하여 복용하는 의약품의 섭취 시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멀미약은 졸음, 방향 감각 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운전자는 먹지 않는 것이 좋고, 동승자 등 여행객은 승차 30분 전에 복용해야 하며, 추가 복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만 3세 미만의 영유아에게는 절대 투여하지 말고, 어린이에게 사용하는 경우 ‘어린이용’ 또는 연령별 사용량을 확인 후 투여한다.


큰 일교차로 인해 콧물, 기침, 두통 등 감기 증상에 종합감기약을 복용할 경우에는 ‘히스타민 억제제’ 등이 들어 있어 졸음을 유발하므로 운전자가 복용한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


약을 복용하면서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나 드링크류를 많이 마시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리에 힘이 없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과식 등으로 인해 소화제를 복용할 경우 2주 정도 투여해도 증상 개선이 없으면 투여를 중지하고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섭취 주의사항

제품 전면에 표시돼 있는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도안을 살피고,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에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가 있으므로 구매 전 철저히 확인한다.


특히 최근 인터넷 및 신문 등을 통해 전통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널리 판매되고 있는 옻나무, 황칠 등 소위 ‘건강식품’은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이 없다.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치료로 처방되는 약이 아니므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며 ‘고혈압, 당뇨, 관절염, 성기능 개선 등’과 같은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는다.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기능성 등 한글표시사항을 확인하고 구매한다.


정식으로 수입 또는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별 기능성을 포함한 수입(제조) 업소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과 같은 한글표시 사항이 있으므로 꼼꼼히 살핀다.


아울러 해외구매대행 등을 통한 제품 구입 시에는 안전성 및 기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입에 주의를 기울인다.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 사항을 확인하고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정 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별도의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는 전문가의 상담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현황은 홈페이지(www.foodnara.go.kr/hfoodi)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 의료기기 구매요령 및 섭취 주의사항

의료기기는 제품별 기재 사항을 꼼꼼하게 살피고, 허가된 의료기기인지, 판매처는 정식으로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업소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한다.


인슐린 주사기, 주사침, 혈당측정지 등과 같이 유효기간이 정해진 의료기기는 사용기한 경과 여부를 반드시 살펴보고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통증완화, 혈액순환개선’이 사용목적인 의료기기의 효능·효과를 ‘고지혈증, 비만치료, 지방농도 감소 등’ 성인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하는 행위가 빈번하므로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돼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의료용 진동기의 경우에는 경추, 척추 등을 수술했거나 칼슘 부족 등으로 습관성 탈골이 있으면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심장장애, 혈압이상 및 피부질환 증상이 있는 경우는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혈압계는 측정 전 5분 이상 안정을 취하고, 측정 자세는 심장 높이와 같은 팔뚝 위치에 커프를 감는 것이 중요하다.


혈압 측정 전 주의 사항으로는 ▲5분간 충분한 안정 ▲1시간 이내 카페인 음료 섭취 금지 ▲15분 이내 흡연 금지 ▲감기약, 안약 등 혈압에 영향을 주는 의약품 복용 후에는 측정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료기기 허가 여부와 신고된 효능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fds.go.kr/med-info)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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