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경인지방청은 롯데제과 건강사업본부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체중조절용조제식품 '헬스원 가벼운 느낌 마테 다이어트밀'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조사결과, 롯데제과 건강사업본부(경기 화성 소재)는 유통기한이 1~2개월여 경과한 ’혼합유산균을 원료로 사용해 ‘헬스원 가벼운 느낌 마테 다이어트밀’ 1296박스(1,360kg, 175g×6개/박스)를 생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5년 5월 13일까지(제조일자 2013년 5월 14일)와 동년 6월 2일까지(제조일자 2013년 6월 3일)인 ‘헬스원 가벼운 느낌 마테 다이어트밀’ 제품이다.
경인식약청은 이번 회수의 경우 추석대비 범부처 합동단속을 실시하던 중 위반업체 적발에 따른 조치 사항으로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