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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제 성분 검출된 '조인트케어골드' 제품 회수 조치
기사입력 2013-09-04 오후 6:40:00 | 최종수정 2013-09-04 18:40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은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홍주농업양잠조합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서현지엠테크가 판매한 '조인트케어골드'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진통제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검사결과, 해당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5년 5월 23일까지로 진통제 의약품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1환 당 0.722mg이 검출됐다.


또 판매원인 서현지엠테크는 '조인트케어골드' 제품을 판매하면서 실제로는 충남 홍성에 소재한 ‘홍주농업양잠조합'에서 생산했음에도 경북 영천에 소재한 ’원바이오‘에서 생산한 것처럼 제조업체를 허위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식약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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