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초부터 지난 7월말까지 인터넷 등에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209건을 적발해 이들 업체를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3년간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는 2010년 444건, 2011년 431건, 2012년 465건 등으로 광고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 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209건을 분석한 결과, 광고위반 유형별로는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 광고 89건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 89건 ▲광고 사전심의 미필 31건 등이다.
광고위반 행위자 업종별로는 ▲의료기기판매업자 114명 ▲의료기기제조업자 2명 ▲의료기기수입업자 2명 ▲의료기기임대업자 1명 ▲기타 90명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위반 사례는 ‘근육통완화’로 허가된 ‘개인용조합자극기’의 효능·효과를 ‘체지방분해, 혈액정화 및 노폐물 배출’로 허위 광고했다.
‘통증완화 및 부종경감’으로 허가된 ‘의료용저온기’의 효능·효과는 ‘지방세포 감소·제거 및 혈액순환 개선’으로, ‘인체견인’으로 허가된 ‘전동식정형용견인장치’를 ‘키성장에 도움을 주고 중풍·뇌졸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재활·교정에 추천’으로 광고하기도 했다.
‘의료용자기발생기’에 대해서는 ‘습관성 및 부작용 없음’으로 기재해 부작용을 전면 부정하거나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했고, 공산품인 ‘기능성 베개’의 효능 효과를 ‘목통증·어깨결림·불면증 해소 및 경추교정’ 등으로 광고해왔다.
이외에도, 공산품인 ‘핀홀안경’의 효능·효과를 ‘근시·난시·원시 회복 및 안구건조증 완화’로 , '기능성 양말'은 ‘몸 안의 노폐물과 불필요한 물질을 배출시켜 혈액순환과 면역력 증강에 도움’으로 광고하다 적발 당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광고와 관련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상시적으로 단속해 엄중조치 할 것이라며, 소비자는 제품구입 시 의료기기 허가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 후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의료기기 허가사항 및 그 효능·효과는 홈페이지 의료기기제품정보방(www.mfds.go.kr/med-info) 또는 종합상담센터(1577-125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