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30일 의협집행부가 이번 사안의 중대함을 깊이 인식하고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부당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으로 인한 회원 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대응 태세를 갖추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전의총은 성명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의 리베이트 수수는 형법상 업무상 횡령 혹은 배임을 적용하기가 어려워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사법부는 의료법 시행령인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무리하게 확대 해석해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의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했고, 이를 근거로 보건복지부는 무차별적인 행정처분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전의총은 시도회장단이 의사협회 집행부의 회무에 적극 동참하고 따르며, 현 상황에서 도움이 되지 못하고 회원 권익에 역행할 수 있는 집행부 흔들기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대의원회는 시도회장단이 대의원 겸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관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통과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전의총은 9월 2일부터 30일인 동아제약 공판일까지 서울중앙지법과 보건복지부 앞에서 진행하는 1인 시위를 시작하기로 했으며, 의협 중앙집행부와 각시도의사회장들, 임원들도 리베이트 사태 해결에 행동으로 적극 참여하는 자세를 보여 의협집행부로서의 책임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시 전의총은 집행부 및 시도회장단의 총사퇴를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임을 천명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