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한의사들이 한의계와 관련한 각종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을 통한 한의학 발전과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오는 9월 8일 오후 3시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2만 한의사 회원 전체가 참여하는 '대한한의사협회 사원총회(전회원 총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대한한의사협회 사원총회’는 한의학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해 한의계 역사상 최초로 전회원이 한자리에 모인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날 사원총회에서는 각종 한의계 현안에 대한 결정을 전회원 직접의결로 결정하게 되며, 아울러 ▲한의약 관련정책 수립에 한의사 포함 ▲한약 전문가로서의 한의사 위상제고 ▲현행 천연물신약 정책 폐기 및 한약제제 활성화 ▲식·약공용한약재 축소 ▲한의사 한방의료행위 확대, 한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의사 현대적 의료기기의 자유로운 활용 등 정책개선에 한의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선포가 있을 예정이다.
대한한의사협회 측은 "한의약 관련정책 수립에 한의사가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은 지금까지 한의약 전문가인 한의사가 정작 관련정책 기획 및 수립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됨으로써 현재의 엉터리 천연물신약과 같은 잘못된 관련정책들이 수립·추진돼 왔으며, 그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조속한 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약 전문가로서의 한의사 위상제고에 대해서는 "한약에 대한 일부 언론은 아직도 자극적인 정보만을 제공하고, 정부는 수수방관함으로써 한약에 대한 소비자인 한의사들만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한약의 전문가는 한의사뿐으로, 한약 처방권한도 한의사에게만 부여된 만큼 이제는 한의사가 한약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를 직접 검증해 주면서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협회 측은 덧붙였다.
현행 천연물신약 정책 폐기 및 한약제제 활성화에 대해 협회는 "엉터리 천연물신약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심각한 상황에서도 현행 천연물신약 정책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한약제제의 경우도 관련정책이 20여년간 변함이 없어 한약제제 제약회사들이 고사위기에 처해있다"고 밝히고 "국민건강에 크나큰 위해가 되고 있는 현행 천연물신약에 대한 정책의 즉각적인 폐기와 한약제제에 대한 정책을 바로잡아 적정수가를 보장하고 한약제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의사 한방의료행위 확대 및 한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서도 대한한의사협회는 "현재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가 침과 뜸, 부항 등 극히 제한적인 것과 같이 인식되고 있으나, 어떠한 법령에서도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며 "협회 집행부는 법률적으로 한방의료행위의 제한이 없는 만큼 집행부 주도로 한방의료행위의 실질적인 확대를 적극 추진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도 "최근 협회에서 조사한 대국민 한방진료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약 75%의 국민들이 '현재의 의료보험료 내에서 한방진료의 보험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한방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총력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냈다.
의료기기 활용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88%가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의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협회의 조사결과에 입각해 한의사 스스로가 각종 의료기기를 적극 활용하고, 협회는 이와 관련된 법적 보호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고 있고 있으며 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날 총회에서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들에게 보편적으로 필요한 정책의 추진을 선언하고, 정책의 성공을 통한 국민건강증진 및 한의사의 의권신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2만 한의사들의 힘을 결집하는 사원총회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이번 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함으로써 2만 한의사들이 국민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에 보다 충실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