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어린이집에 최대 시설폐쇄 처분토록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세부 행정처분 기준 등을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29일부터 10월 7일까지 입법 예고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서, 행정처분 기준은 영유아 피해의 심각성 여부로 구분해 세부적으로 규정해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이에 준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 시설을 폐쇄토록 했다.
영유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1차위반시 운영정지 1년, 2차위반시는 시설폐쇄, 이 같은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시에는 1차 운영정지 3월, 2차 운영정지 6월, 3차위반시에는 시설을 폐쇄토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