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전국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5만9682곳에 대한 '옥외 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19곳(0.03%)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 처분조치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했으며, 옥외가격표시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우선 점검하고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옥외 가격 표시제’는 소비자 권익 제고와 물가안정 기여의 일환으로 올해 1월 31일부터 시행됐으며, 150㎡(45평) 이상 규모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은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하반기에도 추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