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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전공의특별법 논의 앞서 수련환경개선 보완책 선행을"
기사입력 2013-08-28 오후 12:37:00 | 최종수정 2013-08-28 12:37
 

전공의특별법 제정 추진과 관련, 대한병원협회는 28일 국민 건강권과도 직결되는 특별법 논의에 앞서 수련환경개선을 위한 보완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한병원협회(병협)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나 현실적으로 특별법 제정시 필연적으로 수반될 대체인력 및 추가인력에 대한 비용보상 방안이 고려되지 않을 경우 병원들이 감내하기 어렵고, 진료공백 사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의사수급제도 및 PA제도 등의 개선이 전제돼야 함을 강조했다.


수련규칙표준안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병원협회는 내년부터 이를 병원신임평가에 적용해 평가하고 전공의 정원배정에 반영할 계획이고, 수련환경 개선 관련 합의사항 이행을 계획 중이므로 이행 결과가 나온 이후 특별법 제정 문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공의특별법 제정문제 논의시 반드시 고려해야할 사항으로 병협은 진료공백에 대한 대책을 꼽았다.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과 전공의가 없는 경우 전공의 업무 일부를 담당할 수 있는 대책인력이 필요한데, 현행 전공의 1인당 주당 평균 91.8시간에서 80시간으로 수련시간이 12.8% 감소할 경우 전체 필요의사인력은 4천883명으로 추산됐다.


대합병원협회 측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사인력을 늘리지 않는 한 수도권 대형병원부터 의사인력 추가 확보시 지방 및 중소병원에서 인력이동이 발생하며 현재도 어려운 지방 및 중소병원의 인력난을 심화시켜 도산까지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간호사 등으로 대체인력에 대한 별도의 직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체인력의 업무범위, 권한과 책임, 자격부여 방법 등에 대한 검토와 의료계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특별법에 의해 수련시간을 80시간으로 제한할 경우 병원별 평균 15-18억원, 수련병원 전체로는 약 3천300억-4천억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해 약 2.0-2.5%의 수가인상 요인이 생긴다.


병원협회는 미국의 경우 전공의 교육비용을 메디케어를 통한 국가부담 70%와 나머지 30%를 메디케이드와 민간의료보험에서 부담하며, 일본도 2004년부터 100% 국가부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수련비용 국가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법 제정은 과도한 규제가 돼 빅4 등 수련환경이 좋은 대형병원조차 수련을 기피할 수 있어 오히려 전공의 수련의 질 저하와 수련환경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감을 나타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병원협회, 의학회, 전공의협의회 등과 주당 최대 수련시간(4주 평균 80 시간+교육 목적 위해 8시간 연장 가능), 최대연속 수련시간(36시간 초과 금지, 응급상황시 40시간까지) 등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항목에 대해 합의하고,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의료현장 인력 부족 예방을 위해 대체인력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TF를 운영해 금년 중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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