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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의료단체, 진료공간내 의료인 폭행 엄격한 법 적용해야
기사입력 2013-08-23 오후 7:38:00 | 최종수정 2013-08-23 19:38
 

최근 의사들 대부분이 진료공간에서 폭력을 경험하는 등의 사건이 이어지자 5개 의료단체가 폭행방지 가중처벌 법안의 국회 조속 통과와 검경의 엄격한 법 준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5개 의료단체는 23일 오전 프레스센터서 기자회견을 갖고 병·의원 내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상해, 협박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진료환경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5개 의료단체는 "환자는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인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환경이 보장돼야함에도 현실은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의 90% 이상이 진료공간에서의 폭력을 경험했다"면서 이 같은 폭력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행위를 현저히 위축시키고, 다른 환자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범죄행위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버스운전기사 등 공익을 수행하고 있는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 한다"면서 "국민 모두는 안전한 진료환경에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마땅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도 의료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5개 의료단체는 "환자를 진료중인 의료인을 폭행·협박하는 경우, 가중 처벌토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응급실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의료시설을 파괴하는 등 응급진료를 방해하는 자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조항을 경·검찰이 엄격히 준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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