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구급차의 기준․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23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8~9일 민간구급차의 기준 개정 등을 담은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해 설명회와 공청회 및 의견조회를 마치고 이날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18년간 사회적 변화에 맞게 개정되지 않은 시행령·시행규칙·공동부령 일부개정을 통해 구급차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간이송업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시켜 응급의료 이송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으며,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구급차의 기준·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0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