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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 초음파검사 급여화에 병원경영 악화 우려 제기
기사입력 2013-08-22 오후 7:17:00 | 최종수정 2013-08-22 19:17
 


보건복지부가 오는 10월부터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초음파검사 급여화를 추진 중이지만 관행수가에 크게 못 미치는 수가적용시 상급종합병원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2일 대한병원협회는 정부의 중증질환자 대상 초음파검사 급여화와 관련해 국민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중증질환자를 주로 치료하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생존을 고민해야 할 상황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병협은 각종 통계자료 및 언론의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주요 상급종합병원들이 적자를 기록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초음파검사 급여화까지 이뤄진다면 더 이상 병원 운영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상급종합병원의 2011년 의료순이익률 -0.6%로 진료를 통해서 수입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영상장비 수가 인하 등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이용을 줄이거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한 정부정책은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불황까지 더해지면서 의료수익은 더욱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여기에 병원의 의료수익 중 3%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초음파 검사까지 관행수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급여화 될 경우 병원경영은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초음파검사 수가 결정과정에 있어 그 동안 의료기관에 미쳐온 영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전 급여화 사례처럼 현재 관행수가 보다 현저히 낮은 50% 미만 수준에서 급여화가 결정 된다면 병원들은 단순히 계산해도 3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보게 된다고 병협 측은 전했다.


급여화 이후 행위량 증가로 이를 보전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말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 병협의 입장이다. 이번 급여화는 중증질환자에 한해 시행되기 때문에 행위량 증가로는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병협은 국민에게 더 많은 의료혜택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초음파검사의 급여화는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국민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부담을 전적으로 의료기관에게 떠넘기는 방법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병협 측은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받고 있는 관행수가에 근접하는 수준에서 수가가 결정돼야 병원도 살고 환자에게 적정진료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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