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1일 복지부를 방문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원급 건강검진기관 평가와 관련, 별도의 행정인력 등이 없는 의원 검진기관의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키로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의원 검진기관 평가와 관련해 개선되는 사항은 서류제출 간소화, 개원가 대표 참여, 검사항목 기준 조정 등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3년도 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계획안'을 결정하면서 오는 30일까지 각 검진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기관평가정보시스템에 접속, 해당 사항을 입력하도록 하고, 질관리 영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은 "검진기관 평가 서류 작업이 방대한 분량이어서 별도의 행정인력이 없는 의원급 검진기관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서류 제출 마감기한이 한 달 더 연장된 것과 제출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하는 것이 합의돼 그나마 의원급 검진기관에 숨통이 트였다"고 반겼다.
이어 의협은 "막대한 행정적 부담을 안길뿐더러 의원급 검진기관의 현실과 동떨어진 검진 평가항목으로 많은 이의 공분을 샀다"며 "앞으로는 검진평가 항목 개발시 개원가 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그나마 다행"이라고 언급했다.
또 "화장실, 탈의실의 남녀 구분이나 수검자 대기실 마련 등이 필수검사 항목으로 돼 있어 의원급 검진기관에 상당한 부담이 됐는데, 이 같은 부분은 제외키로 합의돼 다행"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재호 의협 의무이사는 "그나마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배수의 진을 치고 설득을 한 것이 개선 효과를 도출했다"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검진기관을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함께 일하는 파트너로서의 인식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