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의사, 환자, 보호자 등으로부터 폭언·폭행·성희롱에 시달리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안전대책이나 사후처리가 미흡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올해 88곳 의료기관, 2만22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합원 실태 설문조사 결과, 병원노동자 54.4%가 환자로부터, 46.2%는 보호자로부터 폭언을 경험했으며 의사로부터의 폭언경험도 24.1%로 조사됐다고 22일 밝혔다.
또 병원노동자들이 환자로부터 폭행을 경험한 비율도 11.7%로 조사돼 작업장에서의 안전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실례로 응급실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링거폴대를 들고 간호사를 친다는지, 물건을 던지는 등의 사건은 피해당사자의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까지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설문 결과, 직종별로 폭언·폭행·성희롱 유경험 비율은 환자로부터 폭언 유경험자의 경우 경비안내교환이 78.8%로 가장 많았고, 뒤 이어 간호사 61.4%, 환자이송 62%, 간호조무사 45.0% 등의 순이었다.
보호자로부터의 폭언 유경험은 경비안내교환 69.4%, 간호사 32.6%로 높았고, 간호사의 경우 의사로부터의 폭언 유경험 비율도 32.6%로 조사돼 타 직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환자로부터의 폭행 유경험 비율은 간병요양보호사(58.3%)→경비안내교환(20.3%)→환자이송(19.1%)→간호사(14.2%) 순이었으며, 보호자로부터의 폭행 유경험 비율은 경비안내교환 14.7%, 환자이송 12.7% 등으로 조사됐다.
환자로부터의 성희롱 유경험 비율은 간병요양보호사 24%, 간호사 13.4%로 나타났고, 이는 특히 공공병원에서의 폭언·폭행 및 성희롱 비율이 높았다.
반면, 병원 및 의료기관에서의 폭언·폭행, 성희롱에 대한 노출 빈도가 갈수록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대처방식이나 사전예방은 미약한 수준으로 파악됐다.
폭언폭행 및 성희롱을 경험한 상태에서 직장에서 해소프로그램이나 교육을 받는다는 응답은 21%, 적절한 휴식을 보장 받는다는 응답은 6%에 불과했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폭언·폭행 및 성희롱을 경험하고도 피해자의 대부분이 '혼자 그냥 참고 넘어간다'가 70%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노동조합이나 고충처리위원회에 도움을 청하는 비율은 3%에 그쳤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병원 내 폭언·폭행, 성희롱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병원사업장에 맞는 성희롱예방교육 의무적 실시 및 피해자 정신적 치유프로그램 마련 ▲폭언·폭행 예방프로그램, 대응 매뉴얼 마련 ▲직장의무실 설치 ▲폭언·폭행 금지 마련 ▲성희롱, 성폭행 피해자 보호조치 지침 마련 등을 올해 산별중앙교섭의 주요한 요구로 채택,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측은 "병원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곳으로 상호존중과 협력, 인격적 대우, 안전 등이 어느 곳보다 필요한 곳"이라며, "병원에 만연해 있는 수직적인 조직문화, 인력부족, 안전대책 미흡 등을 극복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