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일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 한국의료지원재단과 저소득층 의료비지원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문재우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 의장, 유승흠 한국의료지원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으로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는 저소득층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금년부터 3년간 매년 10억씩 총 30억원을 한국의료지원재단에 후원하고, 한국의료지원재단은 지원금을 기탁받아 대상자 발굴, 의료비 지원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은 최저생계비 200%이하의 저소득층 중증화상환자 및 골절·손상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비, 외래의료비, 성형·재활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증화상환자는 1인당 연간 1500만원, 골절·손상환자의 경우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의료비 지원사업은 오는 9월 중 본격 시행되며, 지원과 관련된 조건 등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료지원재단 홈페이지(www.komaf12.org)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협약식을 통해 "상당히 큰 규모의 의료비 지출로 고통받는 의료취약계층에게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의 사회공헌활동은 커다란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민관협력을 통한 의료비지원사업이 잘 수행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 장관은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정부는 물론이고 민간차원에서도 보다 더 활발한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