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상의 공급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한 독점 생산·판매 의약품의 녹십자에 대해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 A는 2010년 2월 26일 서울대병원 정맥주사용 헤파빅((10㎖) 구매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돼 1년간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2010년 5월 1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 보험기준가 24만8000원에서 2.3% 할인된 24만2296원으로 총 3만3600Vial의 물량을 공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맥주사용 헤파빅의 국내 독점 생산·공급자인 녹십자는 물량이 한정돼 추가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A도매상의 공급요청을 거절했고, 결국 A는 도매시장에서 다른 도매상 B와의 거래를 통해 조달·공급했다.
조사결과, 공정위는 녹십자가 전년도 초과생산량(6만3622Vial)이 존재하고, 페널티 없이 물량조정 가능한 계약의 특성과 수시로 소량씩 공급하는 방식 등을 고려 시 공급여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A도매상은 서울대병원 낙찰가가 24만2296원이나, 다른 도매상 B에게 이보다 더 높은 가격인 24만8000원에 구매해 조달했다.
반면, 녹십자는 도매상 B에 대해서도 23만3120원에 공급하던 것을 24만1304원으로 일방 인상했다.
이후 A는 납품지연 배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타도매상 B로부터 헤파빅을 비싸게 구입해 손해를 보며 납품했다.
서울대병원은 납품이 지연되자 일부 물량(1500Vial)을 수의계약으로 구입했고, 결국 당초 낙찰가격 24만2296원보다 높은 가격인 24만7760원으로 구매했다.
A는 지연 배상금, 낙찰가와 타도매상으로부터의 구매가격 차이로 인한 손해 등 총 1억5000여만원 상당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녹십자가 독점생산 의약품 공급과 관련해 의약품 도매상의 공급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냈다.
그러나 공정위는 녹십자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거나 거래상대방이 입은 피해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향후 금지명령만으로도 공정거래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대형병원 의약품 공급 시 특정 도매상 위주의 거래를 통해 제약업체가 의약품 유통시장의 경쟁을 억제하고 약가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독점적 지위에 있는 제약업체가 병원의 의약품 경쟁입찰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켜 다년간 병원별 특정 도매상이 고착화될 경우, 경쟁제한 및 소비자이익 침해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의약품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도매상들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병원은 낮은 가격에 의약품을 구매하게 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와 유사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생명을 담보로 의약품에 대한 제약사의 공급거부행위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으로 공정위 측은 기대하고 있다.
정맥주사용 헤파빅(10㎖)은 간이식 환자가 B형 간염에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혈액제제 의약품으로, B형 간염 항체가 생성되지 않은 간이식 환자에게 평생 투약해야 하며 현재 국내에는 대체 의약품 없다.
지난해 말 기준 자산총액 9042억 원, 매출액 7155억 원, 당기순이익 545억 원을 기록한 녹십자는 혈액제제(알부민, 정맥주사용 헤파빅 등)와 백신제제(일본뇌염백신, 독감예방백신 등)가 주요 제품군으로, 총 120여개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병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