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가 미미했으나, 앞으로는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민주당, 도봉1)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장기기증자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립 장사시설의 사용료, 의료시설의 진료비, 각종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관람료·주차료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용석 의원은 "우리나라 장기이식 대기자 수는 해마다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장기기증자는 크게 부족해 수급불균형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 동안 예산부족에 따른 홍보 미흡, 관료체제의 경직성 등으로 인해 이에 대한 활성화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실정에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기 등의 기증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하는 한편 서울시로 하여금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하고,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 등의 기증·이식 관련 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등 서울시의 책무를 강화했다.
또 장기 등 기증 장려와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해 포상 규정을 신설했다.
김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의 장기 등 이식대기자가 5547명인데 반해 지난 한 해 동안 장기등 기증자는 586명에 불과해 장기기증 활성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전 세계 어느 곳이든 장기기증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장기기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회적 예우가 확산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오는 27일 개회될 예정인 제24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