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동안 납품가격을 서로 짜고 입찰에 참가한 식자재업체에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지역 학교급식 식자재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해 입찰에 참여한 5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시정명령은 받은 5개 사업자는 태강씨푸드, 바다로, 에이스씨푸드, 바다세상, 청아라 등이며, 이 중 해조씨푸드는 지난해 10월 폐업해 종결 처리됐다.
태강씨푸드 등 6개 사업자는 2009년 12월과 2011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태강씨푸드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광주지역 학교급식 식자재(수산물)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 및 투찰률을 결정하고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이들 사업자는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3년 동안 1641건의 학교급식 입찰에서 위 합의내용을 실행해 총 272건, 약 18억 원에 달하는 규모의 금액을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광주지역 학교급식 식자재 구매입찰 시장에서 식자재 납품 사업자의 고질적인 입찰담합 행위를 시정한 것에 의미가 있으며, 광주지역에서 입찰담합 관행 개선을 통해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 양질의 급식자재 납품을 유도시켜 국가예산의 낭비를 억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국가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감소시키는 관행적 입찰담합 및 서민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생활필수품 등의 가격담합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시켜 이들 업체를 엄중 제재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