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는 리베이트로 인한 비용이 약값에 반영돼 국민이 불공정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악순환을 근절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리베이트로 인해 약값과 의료기기 가격에 거품이 생겨서 건강보험재정 지출이 늘어나 국민 부담이 커진다는 논리는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 제약협회 등에서 처음 개발한 논리이며, 지금까지 국회보건복지위, 언론, 검찰·경찰, 법원까지 이런 논리를 이용해 의료계의 리베이트 문제를 사회적 불공정 범죄의 대표적 예로 다뤄왔다.
그러나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복제약 가격 결정에 참여하는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건복지부는 특정 제약회사의 특정 약값을 결정할 때 제약회사가 약을 만들 때 소요되는 원가(리베이트 등 영업 판촉비용)를 감안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자체적으로 결정한 고시에 의해 약 가격을 결정한다"라는 답변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약사에게 제공되는 리베이트 비용은 약값과 의료기기 가격을 산정할 때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즉 약값과 의료기기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의료계의 참여 없이 전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자체적 판단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은 국회통과 당시 '리베이트가 약값 인상을 부추긴다'라는 논리로 탄생해 법안 제정의 주된 근거로 사용된 논리가 모순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의총은 이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2010년 4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리베이트 쌍벌제)은 처음부터 논리적 모순 속에서 태어난 엉터리 법안이고, 또 죄형법정주의, 포괄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돼 하루속히 폐지되거나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는 '의약품 의료기기 리베이트가 의약품과 의료기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인정한 만큼 부당한 행정처분과 조사를 하지 말 것을 바라며, 더 이상 리베이트로 인해 의료비가 증가한다는 보도자료 등을 배포하지 말아야 할 것임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전의총은 이 같은 논리를 개발해 리베이트 쌍벌제라는 악법을 탄생시킨 제약협회 등에도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동안 제약협회는 보건복지부 등 보건당국으로부터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복제약값을 책정받아(권순만 등 연구자료, 2010) 막대한 이득을 누려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복제약값으로 인한 국민 부담 증가를 의·약사 탓으로 돌려 리베이트 쌍벌제를 탄생시킨 제약협회와 보건당국의 주장이 이같이 거짓으로 드러난 만큼, 향후 제약협회는 더욱더 강력한 약값 인하의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의총은 주장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법안의 문제점이 만천하에 드러났으므로, 전의총이 청구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서 이 법안의 위헌여부를 가리게 하고, 태생부터 잘못된 법안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의 재판을 즉각 중지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