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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사용기준 위반 옻 가공식품 회수·폐기
기사입력 2013-08-14 오후 6:25:00 | 최종수정 2013-08-14 18:2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로 사용 불가능한 옻나무 부위(옻잎, 옻뿌리, 씨앗 등)를 사용해 제조한 '옻 가공식품' 3개 제품을 판매금지와 함께 회수·폐기한다고 14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충북 옥천군 소재 '오향'이 제조한 △오향참옻물 △금강옻물 △오향참옻티백 등 3개 제품이다.


옻나무(학명: Rhus verniciflua)는 줄기에 한해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준으로  우루시올을 제거한 옻나무 물추출물은 옻닭 또는 옻오리 조리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장류, 발효식초,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에 한해 발효공정 전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 조치와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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