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부 다이어트제품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검출돼 식약처의 회수 및 폐기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등의 효과를 광고하며 판매 중인 22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3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성분이 검출돼 해당제품을 판매금지와 함께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경기 일산동구 소재 건강기능식품수입업체 '카프스' 수입하고 미국 B&A Health Product INC가 제조한 '뉴카브슬림(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함유, 750mg×90캡슐/병)' 제품을 관할 지자체에 회수·폐기토록 통보했다.
해당제품은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 중으로, 유통기한은 오는 2016년 4월 3일까지다.
이 제품은 검사결과 변비 치료제 성분인 센노사이드 A, B가 각각 캡슐 당 0.035mg, 0.043mg씩 검출됐다.
또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제품 2건에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성분이 검출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이 유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은 미국 J&H Besta Corp가 제조한 ’슬림30‘(무표시)제품에서 데스메칠시부트라민 성분이 캡슐 당 19.610mg이 나왔다.
미국 Jefferson Foods Corp.사가 제조한 '슬림엑스 수퍼드라이브‘ 제품(0.4g×30캡슐/병)에서는 시부트라민 34.107mg, 실데나필 2.493mg, 페놀프탈레인이 0.019mg씩이 각각 검출됐다.
데스메칠시부트라민은 비만치료제 시브트라민 유사물질로 혈압상승과 어지럼증이, 시부트라민은 비만치료 목적으로 사용된 물질로 우울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발기부전치료제인 실테나필은 심혈관계 질환자가 섭취 시 심근경색이, 페놀프탈레인은 발암유발과 내분비장애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성분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 중단할 것을 요청하며,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는 불법제품의 경우 정식으로 수입된 식품과는 달리 수입업체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과 같은 한글표시 사항이 없어 쉽게 구별이 가능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